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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4 13:38
실습협약서
 글쓴이 : 부평간호학…
조회 : 1,818  
   실습 협약서.hwp (13.5K) [0] DATE : 2013-10-14 13:38:26

간호조무사 현장 실습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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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간호학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고 한다)은 “갑”의 소속 간호조무사 학생들에게 양질의 간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회를 부여하고, 상호 협력 하에 현장 간호실무와 간호조무사 교육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 1조 (목적) 간호업무 전반에 대한 현장실습을 통하여 실제 임상에서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실습내용) 현장실습 지도와 운영(실습 시간, 실습내용, 실습인원 등) “을”의 실습책임자와 “갑”의 교무과장의 혐의를 통하여 조정한다.

 

제 3조 (실습지도) ① “갑”은 실습 예정자들에게 기본적인 규정 및 준수사항의 이행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을”은 현장실습생에게 실습기간 중 “을”의 규정 및 지시를 준수하여 효율적인 실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갑”은 실습 기간 중 현장 실습 지도교사를 파견하여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점검한다.

③ “을”은 실습학생에 대한 출석을 정리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4조 (복무 및 책임) ① “갑”은 실습생이 “을”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물질적 손해를 입힐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② 실습 기간 중 실습생이 발생한 사고 및 재해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 5조 (실습기간 중의 아르바이트 근무)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 아르바이트 근무를 할 경우에는 1일 실습시간 4시간 이상을 확보한 후 잔여시간에 한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한다.

 

제 6조 (기간) 본 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 협약 시행 만료일까지 “갑”과 “을”간에 일정한 통지가 없는 한 협약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 7조 (기타)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세부적인 교육내용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협력하여 정하고 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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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52-17 명지빌딩 2층 (☎: 517-1006)

 

학원명: 부평간호학원 학 원 장: 유 대 형 (인)

 

 

“을” 주소:

 

병원명: (인)

 

 

실습지도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