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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28 15:41
국민권익위 "한의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는 불법
 글쓴이 : 부평간호학…
조회 : 1,459  

국민권익위 "한의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는 불법"  
 2013년 02월 20일 (수) 17:34:07 김정호 기자  
  
만약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습식부항(사혈)을 뜨거나 물리치료 등을 시술한다면 이젠 의심을 해야 한다.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이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무자격으로 물리치료와 습식부항 등을 시술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수사기관에 넘겨 최근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는 지난해 3월 무자격자의 한의원 진료행위와 관련해 모두 17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시술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의료법상 한방물리치료와 습식부항 행위는 한방의료에 속해 한의사만 시술할 수 있다. 간호사는 한의사 옆에서 뜸을 올려놓거나 건식부항을 하는 행위 등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한의사가 직접 해야 할 한방의료 행위를 간호조무사가 시술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대한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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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k-lpn.or.kr/bbs/board.php?bo_table=klpn_news&wr_id=232&s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