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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8 17:50
LPN(Licensed Practical Nurse, 실무간호사), CNA(Certified
 글쓴이 : 부평간호학…
조회 : 3,043  

평소 궁금했던 내용의 기사가 있어 가져왔어요.ㅎ

아래 주소 클릭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http://www.koreahealthlog.com/news/newsview.php?newscd=2012091300006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대립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최근 간호조무사에 면허를 발급하는 ‘의료법 개정안’(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되면서 이들의 갈등을 절정에 달한 모습이다.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의료법에서 명시한 간호 인력의 업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이들의 업무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놔 갈등의 소지를 없앴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양명생(보건과학연구소) 교수가 발표한 ‘건강보험 간호등급제 및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발전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캐나다·일본·프랑스·독일 등 의료선진국은 간호사와 간호보조 인력의 업무 기준과 범위 및 한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는 모든 주에 ‘간호실무법’이 있고, 일본은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프랑스는 의료법, 독일은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로 직역 간 간호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미국, RN-LPN-CNA

미국은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RN(Registered Nurse, 공인간호사), LPN(Licensed Practical Nurse, 실무간호사), CNA(Certified Nurse Assistant, 간호보조원) 등으로 나뉘며 그 역할과 책임도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다.

RN은 미국의 간호실무법에 의한 간호 전문직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법적으로 이들 RN은 간호행위 외에 일부 의료행위를 의사 지시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들이 하는 주된 업무는 간호학적 판단에 의한 간호·상담·교육·건강증진, 의사가 처방하는 약물투여 및 처치, 치료 등이다.

LPN은 주정부에서 인가한 지역사회대학(community college)에서 1년에서 1년 6개월(1,530시간 이상)의 교육(이론 576시간, 실기 954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LPN은 의사와 RN 감독 아래 일한다. LPN에 대한 규정은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의사와 RN의 지시 아래 ▲기본적인 투약간호(IV투약은 불가) ▲드레싱 ▲영양 섭취 모니터링 ▲표본 수집 ▲약 관리 ▲ 치료 효과 관찰 및 기록 ▲수술 전후 환자 안정을 위한 서비스 등을 수행한다.

CNA는 지역사회대학에서 1~2개월(120시간 이상) 정도 교육 후 자격증을 딸 수 있으며, 주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를 간호하는 일보다는 침대보를 갈거나 환자의 이동을 돕는 업무를 수행한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간호사의 감독 하에 ▲목욕·드레싱·머리손질 등 개인위생관련 업무 ▲보행·이동·체위변경 등 기동성 유지관련 업무 ▲체온·맥박·혈압·배뇨량·설사량 등 자료수집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며, 간호사의 감독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日, 간호사-준간호사

일본의 간호제도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간호사와 간호보조 인력인 준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일본의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으며, 수술이나 투약을 하지 못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단기대학 교육을 받아야 하는 준간호사는 간호사의 감독 아래 ▲검사·처치 등 진료자료 준비와 결과 보고 정리 ▲진료에 필요한 기계·기구 준비 ▲진료 재료 등의 보충·정리 등을 맡는다.

준간호사도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으면 2년 과정인 간호사학교양성소에 진학해 간호사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엄영지 기자 / loveleira@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