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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28 15:41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바꾸고 면허제를 도입하는 내용 발의
 글쓴이 : 부평간호학…
조회 : 1,4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간호조무사 면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75개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바꾸고 면허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간호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 발의)도 심의대상이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간호사 출신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만큼 복지위에서 '간호사 vs 간호조무사 대리전'도 예상된다.

건보재정 국고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고 지원 비율을 늘리는 방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심의대상에 올랐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한 지원금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산해 정산하도록 했다.

같은 당 김성주·이목희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각각 현행 14%에서 17%, 20%로 늘리는 방안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하는 법안(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 등도 심의대상에 올랐다.

김진구 기자 / okgo@docdocdoc.co.kr

 

 

참조:http://www.koreahealthlog.com/news/newsview.php?newscd=20120916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