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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0 21:10
2014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글쓴이 : 부평간호학…
조회 : 8,390  

[붙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 2013 –89 호

 

2014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4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2. 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1. 응시 자격 및 제한

응시자격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 규칙 제8조 및 「의료법」 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 이수 중이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시험일 이전까지 학과 교육 및 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시험 응시 가능

❍ 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관련 법령 내용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국가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제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최종학력·교육이수기관·이수시간 또는 교육예외사유(제4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를 말한다)를 거짓으로 적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던 날 다음에 치러지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두번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의료법 >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라, 동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과 「의료법 시행규칙」 중 간호사에 관한 규정 준용

경과조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개정(2013.4.1) 당시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관련 학교․학원 등에 재학하거나 해당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동 규칙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2. 시험일정

구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

수수료

시험일

합격자

발표예정일

시험장 공고 (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상반기

인터넷 : `14. 1. 3(금) ~ 9(목)

방 문 : `14. 1. 8(수) ~ 10(금)

37,000원

2014.3. 8(토)

2014. 3.26(수)

09:00

2014. 2. 6.(목)

하반기

인터넷 : `14. 7.18(금) ~ 24(목)

방 문 : `14. 7.23(수) ~ 25(금)

37,000원

2014.9.20(토)

2014.10. 8(수)

09:00

2014. 8.21(목)

3. 시험장소(응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별 시험지역은 응시원서 접수 시 안내 예정)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장소(응시지역) 선택은 응시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교육기관 소재지와 관계없이 선택 가능(단, 자격증 발급 시에는 합격자가 응시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

구분

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접수 마감일 21:00까지

접수 마감일 21: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09:30부터 18:00까지

접수장소

•www.kuksiwon.or.kr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자양2동 679-30번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결제방법

•온라인 계좌이체(접수 시 계좌번호 생성 예정)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가상계좌 입금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현금

신용카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제출서류

•사진파일 : 236×315픽셀 이상 크기

※ 3cm×4cm, 200dpi 이상 크기

※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설정(600dpi 이상 권장)

•응시원서 : 1매

(사진 3×4cm 2매 부착)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

응시자격별 제출서류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간호조무사]-[응시원서접수 안내] 참조

 

5.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의 주소지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등록기준지는 동사무소 등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신 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를 경우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지역 변경은 불가능하며, 접수 시 표기한 응시지역 및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www.kuksiwon.or.kr) 및 방문접수(접수장소:국시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국시원 홈페이지의 [정보광장-서식모음] 참조)`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아. 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국시원홈페이지-정보광장-서식모음]의 `시험관리 편의제공대상자 지정 신청서` 양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시험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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