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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30 21:50
경기도] 2013하반기 자격증 교부신청(10/14~10/18)
 글쓴이 : 부평간호학…
조회 : 6,234  
   경기도]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hwp (32.0K) [8] DATE : 2013-09-30 21:50:47

2013년 제2회(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안내

2013년 10월 2일
경 기 도 지 사

1.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가. 제출기간 : 2013. 10. 14.(월) ~ 10. 18.(금)〔5일간〕
  나. 제출장소(응시지역 작성 참조)
    (1) 경기도청 :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가) 제2별관 3층)
      -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2) 경기도청 북부청사 : 보건위생담당관실 의약무팀 (의정부시 신곡동 800)
      -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3)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 사무국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40-4 골든프라자 403호)
       ※ 협회 접수는 협회로 접수하길 희망한 자에 한함.
  다. 제출서류
    (1) 간호조무사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붙임〕참고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대조기간 경과한 인터넷발급증명서 불가)
    (3) 학원 등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1부(교육이수시간 기재)
    (4)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1부.
    (5)「의료법」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정신질환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교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6) 사진 첨부 안함 (국시원 사진 파일로 갈음)

2. 자격증 교부
  가. 교부기간 : 2013. 11. 13.(수) ~ 11. 15.(금)〔3일간〕
  나. 교 부 처
    (1) 경 기 도 청 :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제2별관 3층)
    (2) 경기도청 북부청사 : 보건위생담당관실 의약무팀 (4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