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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5 17:24
서울시청] 2013년 하반기 자격증 발급 안내 ( 10/18~11/15)
 글쓴이 : 부평간호학…
조회 : 7,685  
서류접수 기간 및 시간 :    2013.10.18(금) ~ 2013.11.15(금)

* 발급준비 및 신원조회가 마무리 되어야 하므로 위 기간을 철저히 엄수 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고,  단 위 기간에는 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회는 수요일 21:00까지,  시청민원실은 화요일 21:00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험 합격 후 다음의 접수처로 접수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특별시회
      (5호선 공덕역 6번 출구 르네상스타워 1401호, ☎ 796-1907~9)

   2. 시청 민원실
     (1, 2호선 시청역 5번 출구 시청 신청사 1층 ☎ 2133-7543)

처리기간 : 법정은 30일이나 서울시 자체 단축기간은 15일임
구비서류 안내 : 반명함 3*4 사진 3매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준비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복사본,팩스본 등 불가), 인터넷 출력 증명서도 직접출력 원본.

 

1. 신청서 : 클릭 ☞ 신청서       또는 협회 및 민원실에 구비하고 있음.

 

2. 학력증명서 : 고교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

  • 교육청 학력인증 인가 고교 또는 대학
  • 인터넷 발급 졸업증명서(학력증명서) 가능, 이 경우도 출력원본 제출
  • 학교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 되어 있어야 함(확인 필수)
  •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검정고시 해당자는 고교졸업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제출
  • 북한 탈북 시민은 구청 행정과(민원과)에서 "고졸이상학력확인서"를 교부하면 이를 수령하여 서울시 교육청에 학력신청을 하여 교육감이 심의를 거쳐 발급하는 "고졸이상학력확인서"를 첨부 ※ 서울시 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399-9778)
  • 외국의 학력인 경우는 초중고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하고 졸업증명서 상 몇 년간을 수학 했는지 표시되어야(예. 1997~2000년까지 3년 수료 등)하며 총 12년 이상을 수료한 상황이 증명되어야함. 이 경우 공증 및 현지 한국대사관(예. 한국에 있는 중국대사관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말함) 영사필증(아포스티유 국가 제외)이 필수.
  • 하나의 국가에서 초중고를 다 마쳤을 경우는 11년제 학제라도 인정.(10년제 학제는 불인정)
  • 11년제나 12년제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 졸업증명서에 수학 기간이 표시 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중국에서 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화 해 한국 대학 2학년 또는 그 이상 재학하는 경우나 또는 한국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는 해당 한국의 대학재학 또는 졸업증명서만 제출하면 됨.(중국 학력증명서 제출 불 필요)
  •  한국에 있는 화교(중국) 학교 졸업의 경우는 정식 고교로 (인가)인정이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검정고시 등을 거쳐야 함(한국에 있는 중국대사관의 인정은 수용불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야함)

※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외국고교 졸업의 경우 한국 중학교 졸업증명서와 3년간의 수학을 증명하는 외국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이 경우도 외국의 졸업증명서는 공증과 현지 한국대사관 영사필증 필수. - 한국의 중학교 졸업 증명서는 당연히 고교 이전 9년간의 수학은 인정되기 때문임..

 

 3. 학원장 등이 발행한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클릭 ☞  교육과정증명서

  • 학원장 직인 날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74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발급 일자 확인(발급 일자가 수료 만료일 이전이면 인정 불가함)
  • 생년월일은 반드시 주민번호 앞 번호와 일치
  • 1일 학습시간을 감안할 경우 학습일수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은 발급거부 가능.

 

4. 의료기관 실습 확인서   클릭 ☞ 실습이수증명서

  • 병원급 또는 의원급 총 780시간 이상의 증명(이중 400시간 이상은 반드시 병원급)
  • 병원급에서 모두 780시간 이상 가능(명칭이 ㅇㅇ의원⇒의원급, ㅇㅇ병원⇒병원급임)
  • 발급 일자 확인(발급 일자가 실습 만료일 이전이면 인정 불가함)
  • 요양기관번호가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의료기관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함.
  • 병원장 또는 의원의 직인(도장)날인 반드시 확인
  • 생년월일은 반드시 주민번호 앞 번호와 일치
  • 통상 780시간이면 1일 전일 실습 시 4개월 안팎 소요(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 1개 의료기관에서 실습 기간이 연속되지 않고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을 경우 각 기간별로 작성(중간에 공백이 있고 2개 기간으로 나뉘어 질 경우 2매를 작성)
  • 과거에 실습을 하였으나 의료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의료기관이 보유하는 자료가 없어 해당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의료기관이 어떤 사유로 발급이 불가한지에 대한 학원 자체의 "확인서"를 학원이 보존하고 있는 "출석부"와 "실습평가서"등의 복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정황을 판단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입증할 자료(출석부 사본 등)없이 단지 "확인서"만으로는 인정 불가하며 이 때는 실습을 다시 받아야 함.

 

5. 건강진단서 (반드시 3개월 이내이어야 함)

  • 정신질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이 아니라는 항목이 포함된 진단서
     (의료법 제8조 규정에 따른 1, 2호)
  •  발급은 학원 또는 본인이 주변의 병․의원에 유선으로 문의 후 발급.

 

6. 외국인 추가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민원실 또는 동사무소)
  • 외국인등록증 복사본(없을 경우 외국인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 본국 범죄경력조회(서울에 있는 본국 대사관, 예) 주한미국대사관(종로구 소재) 또는 본국의 아는 분에게 의뢰하거나 본인이 직접발급 등)
  • 한국 체류 중 범죄경력조회(한국 내 지역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