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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8 18:02
[2012-12-07]2013년 간호조무사 시험안내 및 일정입니다.
 글쓴이 : 부평간호학…
조회 : 6,288  

 1371_1_(붙임)2013년도간호조무사자격시험시행계획공고문.hwp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 2012 – 9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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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3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2. 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1. 응시자격

시험직종

응시자격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규칙 제8조 및 의료법 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 이수 중이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시험일 이전까지 학과교육 및 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 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전문계고등학교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제1호의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시험일정

구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수수료

시험일

합격자발표

예정일시

시험장 공고일

(국시원 홈페이지에

공고)

상반기

인터넷 : 2013. 1. 4(금) ~ 1.10(목)

방 문 : 2013. 1. 9(수) ~ 1.11(금)

36,000원

2013. 3. 9(토)

2013. 3.27(수)

09:00

2013. 2. 7(목)

하반기

인터넷 : 2013. 7. 5(금) ~ 7.11(목)

방 문 : 2013. 7.10(수) ~ 7.12(금)

36,000원

2013. 9.14(토)

2013.10. 2(수)

09:00

2013. 8.14(수)

 

3. 시험장소(응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별 시험지역은 응시원서 접수 시 안내 예정)

※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장소(응시지역) 선택은 응시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교육기관 소재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

구분

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접수 마감일 21:00까지

• 접수 마감일 21: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09:30부터 18:00까지 (점심시간에도 접수가능)

접수장소

• www.kuksiwon.or.kr

• 서울 광진구 자양로 45(자양2동 679-30번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결제방법

• 온라인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가상계좌 입금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 현금

• 신용카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제출서류

• 사진파일(JPG형식, 3×4cm, 해상도 200dpi 이상)

• 응시원서: 1매(사진 3×4cm 2매 부착)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응시자) 1매

[국시원홈페이지-정보광장-서식모음]에서 다운

 

5. 웅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의 주소지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등록기준지는 동사무소 등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신 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를 경우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www.kuksiwon.or.kr) 및 방문접수(서울에서만 접수가능)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지역 변경은 불가능하며, 접수 시 표기한 응시지역 및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바.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국시원 홈페이지의 [정보광장-서식모음] 참조)‵를 작성하여 신분증사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아. 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국시원홈페이지-정보광장-서식모음]의 ‵시험관리 편의제공대상자 지정 신청서‵ 양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시험시간표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

입장시간

시험시간

배점

시험방법

1교시

기초간호학개요[40]

(치의학기초개론, 한의학기초개론 포함)

09:30

10:00~11:40

(100분)

1점/1문제

객관식

(5지 선다형)

보건간호학개요[20]

공중보건학개론[20]

(의료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포함)

실기[20]

 

7. 합격자 결정방법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험문제 및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일 오전 09:3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시험장의 경우 시험시작 2시간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 준비물: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 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거소(등록)증,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