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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28 15:41
[2012.10.05]서울]간호조무사 하반기 자격증 신청기간:10/15~11/9
 글쓴이 : 부평간호학…
조회 : 6,232  

간호조무사 2012 하반기 자격증 발급 안내

 

○ 기간 : 2012.10.15(월)~11.9(금)

   ※ 신원조회 기간이 있으니 가급적 시작일을 준수하시고 위 기간은 집중 발급 기간일 뿐 이후에도 발급 가능

○ 접수처 : 국시원 원서 제출당시 주민등록주소지 관할이 기준임(예, 원서 제출 당시 주민등록주소지가 서울이면 서울시청임)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특별시회

      (5호선 공덕역 6번 출구 르네상스타워 1401호, ☎ 796-1907~9)

  2. 시청 민원실

      (1, 2호선 시청역 5번 출구 시청 1층 ☎ 2133-7543)

○ 접수시간 : 업무시간 내

   (단, 11.9일까지는 협회는 수요일, 시청은 화요일 21:00까지 연장접수)

○ 구비서류 안내 : 반명함 3*4 사진 3매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세요.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사본 불가)

   1. 신청서 : 서울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간호조무사"로 검색   "클릭 : 한글문서" ⇒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

                  또는 협회 및 민원실에 구비하고 있음.

   2. 학력증명서 : 고교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

      - 교육청 학력인증 인가 고교 또는 대학

      - 인터넷 발급 졸업증명서(학력증명서) 가능, 이 경우도 출력원본 제출

      - 학교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 되어 있어야 함(확인 필수)

      -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검정고시 해당자는 고교졸업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제출

      - 북한 탈북 시민은 구청 행정과(민원과)에서 "고졸이상학력확인서"를 교부하면 이를 수령하여 서울시 교육청에 학력신청을 하여

        교육감이 심의를 거쳐 발급하는 "고졸이상학력확인서"를 첨부

         ※ 서울시 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399-9778)

      - 외국의 학력인 경우는 초중고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하고 졸업증명서 상 몇 년간을 수학 했는지 표시되어야

        (예. 1997~2000년까지 3년 수료 등)하며 총 12년 이상을 수료한 상황이 증명되어야함.

        이 경우 공증 및 현지 한국대사관 영사필증이 필수.

※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외국고교 졸업의 경우 한국 중학교 졸업증명서와 3년간의 수학을 증명하는 외국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이 경우도 외국의 졸업증명서는 공증과 현지 한국대사관 영사필증 필수. - 한국의 중학교 졸업 증명서는 당연히 고교 이전 9년간의 수학은 인정되기 때문임..

  3. 학원장 등이 발행한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클릭 : 한글문서" ⇒ [서식 2]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 학원장 직인 날인을 반드시 확인

     - 발급 일자 확인(발급 일자가 수료 만료일 이전이면 인정 불가함)

     - 생년월일은 반드시 주민번호 앞 번호와 일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생년월일은 사용하지 말 것)

  4. 의료기관 실습 확인서       "클릭 : 한글문서" ⇒ [서식 3]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 병원급 또는 의원급 총 780시간 이상의 증명(이중 400시간 이상은 반드시 병원급)

     - 병원급에서 모두 780을 실습 가능

     - 발급 일자 확인(발급 일자가 실습 만료일 이전이면 인정 불가함)

     - 병원장 또는 의원의 직인(도장)날인 반드시 확인

     - 생년월일은 반드시 주민번호 앞 번호와 일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생년월일은 사용하지 말 것)

     - 1개 의료기관에서 실습 기간이 나뉘어 질 때 즉, 연속되지 않고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을 경우 각 기간별로 작성(중간에 공백이 있고 2개 기간으로 나뉘어 질 경우 2매를 작성)

  4. 건강진단서

     - 정신질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이 아니라는 항목이 포함된 진단서

       (의료법 제8조 규정에 따른 1, 2호)

     - 발급은 각자 주변의 병의원에 유선으로 문의 후 발급.

  5. 외국인 추가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민원실 또는 동사무소)

     - 외국인등록증 복사본(없을 경우 외국인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 본국 범죄경력조회(서울에 있는 본국 대사관, 예) 주한미국대사관(종로구 소재) 또는 본국의 아는 분에에 의뢰)

     - 한국 체류 중 범죄경력조회(한국 내 지역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