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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28 16:10
[2012.03.28]경기도]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4/9~4/10까지임)
 글쓴이 : 부평간호학…
조회 : 5,174  

2012년 제1회(상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안내


2012년 3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1.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가. 제출기간 : 2012. 4. 9.(월) ~ 4. 10.(화)〔2일간〕

  나. 제출장소

     (1) 경기도청 : 경기도 보건정책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여주군, 양평군, 과천시

    (2) 경기도북부청 : 보건위생담당관실 (의정부시 신곡동 800)

      -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다. 제출서류

    (1)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3) 학원 등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1부(교육이수시간 기재)

    (4)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1부.

    (5) 건강진단서 1부.

      ※ 의료법 제8조 제1호, 제2호에 의거「정신질환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 되어 있어야 함.

    (6) 사진 첨부 안함(국시원 사진 파일로 갈음)



2. 자격증 교부

  가. 교부기간 : 2012. 5. 7.(월) ~ 5. 9.(수)〔3일간〕

  나. 교 부 처

    (1) 경기도청 : 경기도 365-24 언제나민원실

    (2) 경기도북부청 : 북부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민원여권담당(종합민원실)

      ※〔붙임〕간호조무사자격증 교부신청서 참고

2012년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응시번호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전화번호

 

휴 대 폰

 

등록기준지

(구 본적)

  

주민등록상

주      소

 

최종졸업일

 

최종졸업학교

                    학교

학원이수일

 

이수학원명

                    학원

자격시험

           년  제(    )회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별지와 같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경 기 도 지 사  귀하

 

※ 구비서류(모두 원본 제출)

 (구비서류 번호순으로 정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대학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고등학교명         과 졸업일자를 공란에 기재, 외국학력일 경우 최종학력까지의 모든 학력증명(초․중․고) 첨부하고 번역ㆍ공증 후 제출

 2. 학원 등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1부〔이수일자와 발행일자를 구분〕

 3.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생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확인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의료법 제8조 규정에 따른 1호,2호(마약 및 정신질환) 항목이 포함된 건강진단서])

 

  ※ 기본증명서는 참고용이며 구비서류에 부착하지는 말 것

 

-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사무는 시․도 사무로

시․도 마다 서류접수 기간 및 방법, 구비서류 등 상이 할 수 있음 -

◇ 서류접수 시간 : ‘12.4.9.(월)~4.10.(화) / 주중 09:30~11:30, 13:30~17:30

 담당인력 부족 및 민원서류 분실 우려로 우편접수 및 우편교부 하지 않음

    ※ 단, 2차 서류 접수(5.14.~)부터는 희망자의 경우 착불 택배 교부(발송) 가능

◇ 서류제출 후 자격증 발급 문의는 경기도청 365-24 언제나민원실

○ 경기도 자격증 발급 대상

  -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 중 국시원 시험응시(1월 6일 ~ 12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분들만 경기도에서 발급

  ※ 시험응시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로 합격자 명단이 통보됨.


○ 서류접수 시 본인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 신청서 작성, 날인 후 구비서류 갖춰 대리인 접수 가능(대리인 방문 시 신청자와 대리인 신분증 둘 다 지참)


○ 외국 학력의 경우

  - 초․중․고 전학년 졸업증명서 첨부(대사관에서 영사필증과 함께 12년이상의 학력 인정서를 발급받아 번역 후 공증 받아 제출, 원본․번역본․공증서류)

  - 성적증명서 인정 안됨.


○ 외국 국적자 신원조회

  - 본국에 신원조회 제도가 없을 경우, 범죄사실이 없다는 증명원(국가마다 다를 수 있음) 첨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인터넷 발급의 경우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 서류만 인정

  - 대학 재학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공란에 출신 고등학교명과 졸업일자 기재


○ 모든 구비서류 원본 제출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학원이수증명서, 의료기관실습확인서, 건강진단서 등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 제출(직인 또는 도장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함)

  ※ 구비서류 수정 시 두 줄 긋고 발급자(기관) 도장 날인 후 다시 써야 함(수정액 사용 금지)

○ 건강진단서

  - 의료인용 건강검진 또는 건강보험공단 기본건강검진(진찰, 상담, 신체계측, 시력, 청력, 혈압, 소변검사4종 ,혈액검사6종, X-ray촬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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