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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8 17:45
[2012-03-21]2012년 1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재입법예고
 글쓴이 : 부평간호학…
조회 : 4,971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재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현행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명확히 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관리하는 체계가 지역마다 달라 이를 명확히 조정하며,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체계가 달랐던 부분을 통일시키는 한편, 등록지와 주소지가 달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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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응시자의 부정행위자 기준 및 응시자 준수사항의 숙지 강화(안 제3)

1) 응시자의 규정 미확인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부정행위자 및 응시자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관한 규정을 미리 공지하도록 하여, 미숙지로 인한 응시자의 피해가 없도록 함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기준 명확화 등(안 제4)

1) 현행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규정이 애매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

2)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으로 명확히 나열하고, 외국의 간호사간호조무사 취득자를 국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함

. 간호조무사 시험문제 출제비율 삭제(안 제5조 및 별표 1)

1) 간호조무사 시험문제 출제비율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자유로운 난이도 조절 및 학회 등의 의견 수렴 반영에 제약이 있었음

2) 따라서 현재 시행규칙 본문에 명시된 시험과목, 범위를 별표에 따로 명시하는 동시에, 출제비율을 삭제하도록 하여 다른 보건의료인 시험체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함

. 응시자 명단 최초 발급지를 응시지역으로 변경(안 제7)

1) 현행 규칙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의 발급 지역을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와 다른 경우 시도간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음

2) 발급권자를 응시지역에 속한 지역의 시도지사로 변경하여, 실제 거주지역에서 합격자가 편리하게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령 제 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정행위자의 기준 및 그에 관한 처분

7. 응시자 주의사항

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관리기관은 제3조에 따른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응시원서 접수 시에 개인정보보호법 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의료법10조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 확인

2. 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와 합격자의 발표 및 보고

3. 9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이어야 자로서 각 호의 본문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실습 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 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